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외전 [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] 2부 듣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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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부 최초의 민주주의자를 찾아서
민주주의 실천의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?
제1조 내각은 국무 대신으로 구성한다.
제2조 국무 대신은 대군주 폐하를 보좌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.
제7조 법률과 칙령은 내각 총리 대신 및 관계 대신이 수결한다.
제8조 다음 사항은 내각 회의를 거친다.
1. 법률과 칙령안(勅令案).
2. 세입(歲入)과 세출(歲出)의 예산과 결산.
3. 내외 국채(國債)에 관한 사항.
4. 국제 조약과 중요한 국제 문제.
-칙령 제38호, 1895.
갑오개혁 때 내각 관제입니다. 법률을 제정할 때 내각의 동의를 받게 한 이런 형태의 정치를 무어라 부를까요? 세도정치? 대신정치? 민주정치?
여러 나라의 역사를 보면, 어느 날 갑자기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. 실천과 이념, 운동과 제도화가 뒤엉키면서 복잡한 양상의 변화가 일어났지요. 그래서 위 글을 소개했습니다. 지식이나 이념이 아니라, ‘실천’으로서 민주와 공화국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요.
우리 역사 속에서 ‘민주주의를 제도화하려는 실천’의 단초는 어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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